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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평등법 발의…21대 국회 3번째 '차별금지법'

등록 2021.08.09 18: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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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고민정 등 범여 의원 13명 공동발의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포괄적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평등에 관한 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이상민 민주당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3번째로 발의되는 차별금지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박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생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규제 및 예방해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정안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의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했다.

차별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권위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적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 피해자는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하고, 차별이 아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은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했다. 차별이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3~5배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 제정안과 달리 ▲특수고용 노동자성 관련 전속성을 배제하기 위한 조항(제2조) ▲복합차별조항(제6조) ▲법령 및 정책집행이라는 행정 서비스 개념 확대 조항(제4절) ▲동일임금 동일가치 노동 관련 규정 보완(제13조) ▲국가인권위의 시정명령 제도 도입(제34조)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인권위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지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모든 국민이 차별과 혐오 없이 살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포괄적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등법 발의에는 고민정·권인숙·김상희·송갑석·유정주·이재정·최혜영·홍익표 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최강욱 열린민주당·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 13명이 함께 동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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