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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의도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15층 제한' 폐지한다

등록 2021.08.19 10: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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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첫 동 15층 이하' 규제 폐지 방침...다른 재건축 사업도 탄력

연말 완성 오세훈 시장 도시계획 구상 '2040 서울플랜'에 반영 검토

서울시, 여의도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15층 제한' 폐지한다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서울시가 한강변 아파트 첫 동을 15층 이하로 짓도록 하는 규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여의도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단지 협의체와 만난 자리에서 한강변에도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층고 제한 해제를 인센티브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적용하기로한 단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한강과 가장 가깝게 배치된 동은 15층 이하의 높이로 제한했다. 이에 한강변을 따라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 상한이 높아져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단 비판이 계속돼왔다. 층고제한이 완화되면 한강변 첫 건물에도 15층 이상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작업 중인 '2040 서울플랜'에 층고 완화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도시계획 구상이 담긴 '2040 서울플랜'은 연말쯤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강변 층고제한은 재건축의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왔다. 이번 규제완화로 압구정, 은마, 잠실5단지 등 다른 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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