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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구역 내 가맹점 유치 반대' 이유 갱신 거절은 위법

등록 2021.08.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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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한 정항우케익 제재

동일·유사행위 반복하지 않게 시정명령 결정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가맹점이 영업구역 내 신규가맹점 유치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명품정항우케익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명품정항우케익은 기존 가맹점인 울산 우정혁신점이 영업구역 내에 신규 가맹점의 유치를 반대하자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정항우케익은 울산 우정혁신점 가맹점주에게 3개월간 매장지원금 지급 등 특혜조건을 제시하며 신규 가맹점 유치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울산 우정혁신점은 이를 거부했고, 미수금 문제가 계약갱신 거절의 빌미가 될 것을 우려해 2018년 12월까지 누적된 미수금 2358만원을 모두 변제했다.

정항우케익은 울산 우정혁신점이 계속 반대하자 신뢰가 상실돼 계약갱신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며 가맹계약 만료일인 2019년 5월 이후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이 같은 행위는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해당되므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가맹계약 갱신 거절 사유는 가맹점주가 가맹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주가 수락하지 않거나,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

공정위는 정항우케익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모든 가맹점주에게 통지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코로나 및 경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존 가맹점주에게 영업구역 내 신규 가맹점 유치를 강요하거나, 계약갱신 거절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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