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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미혼여성 공무원 리스트 작성한 A씨 직위해제

등록 2021.08.26 13:34:20수정 2021.08.26 13: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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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성남=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26일 미혼 여성 공무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작성한 인물로 지목된 팀장 A(6급)씨를 직위해제했다.
 
A씨는 현재 행정복지센터에 근무중이며 2년 전인 2019년 시 인사팀에 근무하면서 30대 미혼 여성공무원 150여명의 사진과 나이, 소속, 직급 등의 정보가 담긴 문건을 작성해 과장급 공무원 B씨를 통해 시장 비서관이던 C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성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직원 B(5급)씨는 다른 건으로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시는 지난 금요일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25일 인사문서 누출 전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26일 오전 내부전산망인 행정포탈시스템을 통해 "어제 언론보도를 보고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은 시장은 "지난 금요일에 이런 사실을 알았고 곧바로 내부감사에 들어갔으며 수사의뢰를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와는 별개로 내부조사를 통해 징계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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