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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살해 패륜 40대…"존속살해 형량" 검색후 자수

등록 2021.08.28 09: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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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먹인다" 망상 끝에 노모 살해 혐의

범행 후 인터넷에 '살해 형량' 검색 뒤 자수

1·2심 "반사회적·반인륜 범죄" 징역 10년

모친 살해 패륜 40대…"존속살해 형량" 검색후 자수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7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어머니를 살해한 후 '자수할 경우 형량' 등을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이승련·엄상필)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41)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조현병 치료를 하지 않으면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어머니가 음식에 약을 탄다고 의심해 목을 조르고 집을 나간 뒤, 지속해서 어머니가 미행한다는 망상에 빠져 결국 살해하기에 이르렀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살해 직후 '존속살해 형량', '자수할 경우 형량' 등을 검색한 후 자수에 이르게 됨으로써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상태에서 자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양형을 달리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건을 종합해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며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의 자택에서 7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조현병을 앓고 있던 장씨는 조현병 완화약물 투약 문제로 어머니와 관계가 악화되자 집을 나와 고시원 생활을 했고, 지난해 1월께부터 조현병 완화약물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조현병 증상이 심해진 장씨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몰래 농약을 먹이려 한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집에 찾아가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는 범행 직후 인터넷에 존속살해 형량과 자수했을 경우 형량을 검색했고 실제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장씨가 주장한 농약은 사실 어머니가 장씨에게 조현병약을 몰래 먹이기 위해 그랬던 것"이라며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만 "조현병을 앓는 장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가족을 살해했고, 감형 의도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수해 경찰 수사에 협조했다"며 "어머니를 살해한 점 자체에 대해 후회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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