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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2명 살해' 전자발찌 50대…16년전도 女타깃 범죄

등록 2021.08.30 11:39:36수정 2021.08.30 13: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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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 후 자수

만 17세 이후 실형만 8회…성폭력 2회

2005년 징역 15년 선고…대법원 확정

항소심서 '심신미약' 주장…인정 안 돼

'여성2명 살해' 전자발찌 50대…16년전도 女타깃 범죄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성범죄 전과자 강모(56)씨가 과거 범행과 관련한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005년 11월 강도·절도·강도상해·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당시 40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강씨가 받은 형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강씨는 당시 자신의 일행 3명과 함께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한 후 카드를 갈취하고 폭행하는 등의 강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 등을 받았다. 이들은 이전에도 강도 및 절도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서도 약 40일 동안 30여명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05년 8월15일 오후 승용차에서 내리는 여성 A씨를 쫓아가 승합차에 강제로 태운 뒤 손·발을 묶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밟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씨의 카드 3장을 빼앗은 뒤 수십회에 걸쳐 100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뽑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 일당은 같은 달 27일에는 서울 서대문구의 피부관리실에 들어가 여성 주인 및 종업원들을 억압·폭행하고 카드 등을 빼앗아 1000만원 이상을 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2005년 9월 새벽 차에서 내리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갈취하고 차량 안에서 강간하는 등의 성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호감호 처분의 집행 중 가출소한 후 몇 달이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유흥비 등 마련을 위해 제압하기 쉬운 여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고 사전에 흉기 및 테이프, 마스크 등을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약 40일 기간 동안 피고인별로 범행 횟수가 각 7~11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30명이 넘는다"며 "오랜 기간 수형생활을 했음에도 또 다시 상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왔다는 점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 및 사회 방위를 위해 장기간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강씨는 강도 범행 후 처절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간했고 이 사건 범행 중 7차례의 강도 범행을 주도했다"며 "범행 횟수 및 수법의 대담성,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육체적 고통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중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어진 항소심에서 강씨는 "강간한 적이 없다"는 사실오인 및 심신장애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5년형을 유지했다. 강씨는 당시 "1심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강간 사실을 자백하라고 회유해 사실과 다른 자백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검찰이 강씨의 공소사실 중 '강간'을 '강제추행'으로 변경했다"며 "강씨는 강제추행 혐의도 부인하는데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강제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변호인이 강간 사실을 자백하라고 회유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심신장애의 경우 강씨가 이 사건 범행 전 경계성 인격 장애를 지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이상 등 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만 17세 때 처음 특수절도로 징역형을 받은 이후 강도강간·절도 등으로 총 8회의 실형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2회는 성폭력 전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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