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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 한도' 실태조사 착수

등록 2021.09.07 14: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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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심의위 실태조사단 이달 중 조사 예정

노·사·전문가 3인으로 구성…결과 심의 과정에 활용

경사노위,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 한도' 실태조사 착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노조 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근로시간면제 심의위는 7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로시간면제 한도 운영 등과 관련된 실태조사단 운영 계획을 밝혔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조 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며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다. 근로시간면제 심의위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하며, 노조는 이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

근로시간면제 심의위는 중립성을 고려해 지난해 노조법 개정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경사노위로 이관됐다. 지난 7월6일 발족을 시작으로 4차례 회의를 갖고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해왔다.

실태조사단은 지난달 1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표본설계 및 설문 문항 구성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달 중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단은 근로시간 면제심의위는 노·사위원 각 1인과, 공익위원의 추천과 노·사 위원 의견을 반영해 선정된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다.

권혁 부산대 교수, 김광현 고려대 교수,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이 참여한다.

실태조사단 구성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로 볼 수 있다. 실태조사단이 도출한 결과는 근로시간 면제심의위는 심의 과정에 활용된다.

경사노위는 실태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정은 경사노위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심의위가 60일 이내 심의·의결하게 된다.

조성혜 근로시간 면제심의위는 위원장은 "약 10년 만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해 신중하게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실태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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