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학대치사' 산후도우미 혐의 대부분 부인…법정 공방 예고
[울산=뉴시스]울산시 남구 법대로에 위치한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올해 2월 초 울산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67일 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에 연이어 떨어뜨리고 B군이 울자 머리와 뺨 등을 수차례 때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을 진단받고 한달여동안 치료를 받다 생후 100일이 되던 3월 초 사망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초 입주해 B군을 돌보기 시작한 A씨가 불과 일주일 후부터 B군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B군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리자 여러차례 욕설을 하고,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한 손으로 안고 10분 넘게 강하게 흔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이날 공판에서 2월 초 B군을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며 욕설을 한 사실, 한 손으로 안은 행위 등은 인정했으나 나머지 학대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2월 초 이전에는 B군을 떨어뜨리거나 때린 적 없고 세게 흔든 일도 없었다면서 한 손으로 안는 행위는 위험하지 않아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 A씨의 학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자료가 없어 재판부는 B군 부모와 A씨의 진술, 법의학 전문가 소견, 정황적 증거 등을 토대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3일 오후 검찰 측 증인 2명과 피고인 신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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