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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없으면 다중이용시설 제한될 듯…영유아 등은 예외

등록 2021.09.29 11:46:50수정 2021.09.29 1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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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불편 예상…유행 차단 위한 목적"

백신패스 적용 범위, 증명 체계 등 검토키로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수가 2,395만1,629명으로 인구 대비 46.6%를 기록한 28일 오전 대구 북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1.09.28.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수가 2,395만1,629명으로 인구 대비 46.6%를 기록한 28일 오전 대구 북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1.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백신패스'가 없으면 다중이용시설 입장에 제한이 생긴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 기회를 얻지 못한 연령층은 백신패스 적용에 예외를 둘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백신패스의 도입을 우리나라에서도 한다면 미접종자 분들은 PCR 음성확인서를 지침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앞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해외 선행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백신 패스를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적용해보려고 한다. 전문가 논의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신패스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중 하나로, 접종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조치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독일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와 음성 판정자, 확진 후 완치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백신패스가 있어야 실내 행사나 병원, 요양원, 유흥 및 오락시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프랑스도 접종 완료자, 음성 판정자, 완치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패스를 발급하고 장거리 이동이나 극장 및 경기장 입장 등을 허용한다.

덴마크도 접종 완료자와 음성 판정자에게 디지털 증명서 형태의 백신패스를 발급하고, 이용 가능한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이러한 제한 조치는 미접종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미접종자가 중증화율, 치명률이 높다. 이들을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 8월29일부터 9월11일까지 2주간 발생한 만 18세 이상 확진자 2만895명 중 89.8%가 미접종자 또는 2회 백신을 1회만 접종한 불완전 접종군에서 발생했다.

이어 손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백신패스의 경우 외국에서 도입되고 있는 상황들을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며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증명 체계를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백신패스 적용 범위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효력을 인정하는 나라가 다수 있고, 완치자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향후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손 사회전략반장은 "접종 기회를 받지 않았던 저연령층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일정 연령 이하에 대해서는 백신패스 제도를 예외로 하는 검토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백신패스' 없으면 다중이용시설 제한될 듯…영유아 등은 예외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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