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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버지니아 법원, 메디톡스의 대웅 특허소송 기각

등록 2021.10.07 1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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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캘리포니아 법원에도 소송 기각 신청

美 버지니아 법원, 메디톡스의 대웅 특허소송 기각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대웅제약은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이 지난 5월14일 메디톡스가 ㈜대웅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메디톡스의 소송 기각 신청(motion to dismiss)를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 레오니 브린케이나 판사는 5일(미국시간) 메디톡스의 기각 신청을 인용해 소송을 종결시켰다. 9월29일 메디톡스가 소송 기각 신청을 제출한지 6일만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5월14일(현지시간) 버지니아 법원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 특허 권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도 대웅의 톡신 치료시장 미국 파트너사 이온바이오파마(AEON Biopharma)를 상대로 톡신 개발 중단 및 이익환수를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메디톡스는 지난 6월21일 이온 바이오파마와 합의를 체결하며,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에 최근 소송 기각을 신청했다.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 역시 지난 8월4일자로 소송 기각 신청이 제출됐다.

대웅제약은 "캘리포니아 소송 건은 이번 버지니아 소송에 관련된 특허와 무관할 뿐 아니라 합의대상 역시 대웅제약이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이를 기반으로 버지니아 법원에서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것은 애초부터 특허 침해를 주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을 확인시켜 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소송 기각은 앞서 7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결정에 대한 항소가 무의미(moot)하다고 판단해 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메디톡스가 미국 내 소송전을 더 이상 끌고갈 동력을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고 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곧 이뤄질 ITC 결정 무효화와 함께 엘러간의 이노톡스 계약 해지로 ITC 소송의 존립근거 자체가 사라졌다"며 "국내 소송에서도 낱낱이 밝혀 승소하고 K바이오 위상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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