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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중대재해법' 앞두고 산업안전보건위 신설

등록 2021.10.12 12:00:00수정 2021.10.12 13:12:14

본위원회 서면 개최…위원회 신설 등 3건 의결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 6월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6.07.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 6월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위)가 신설된다.

경사노위는 지난 8일 제11차 본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산업안전보건위 신설 등 3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본위원회는 노·사·정 대표급이 참여하는 경사노위 내 최고 의결 기구다.

이번에 신설되는 산업안전보건위는 내년 1월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둔 조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처벌 수위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이다.

경사노위는 "(산업안전보건위에서는) 산업 현장이 법 준수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방안과 산업 현장의 안전성 이행력 확보 방안, 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 위원장 선출 등 위원회 구성과 발족은 이르면 다음 달께 진행될 예정이다. 위원회 운영 기간은 위원회 발족일로부터 1년이다.

경사노위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무원 노사관계 제도개선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가칭)도 설치하기로 했다.

다음 달까지 준비위원회에서 위원회 명칭과 구체적 논의 의제, 위원 구성 등을 논의하고, 오는 12월 발족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논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운영기간은 내년 4월1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 신설은)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사정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준비 등에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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