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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면허 없이 농업용 ATV 운전…대법 "車 아닌 농기계, 처벌 안돼"

등록 2021.10.14 12:00:00수정 2021.10.14 13: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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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ATV 몰다 무면허운전 적발돼

"자동차로 볼 수 있나"…1·2심 나뉘어

대법 "자동차 아닌 농업기계에 해당"

車면허 없이 농업용 ATV 운전…대법 "車 아닌 농기계, 처벌 안돼"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 없이 농업용 사륜오토바이(ATV)를 운전해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농업용 ATV는 자동차가 아닌 농기계로 분류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농업용 ATV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농업용 ATV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에 탑승한 B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가 운전한 농업용 ATV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므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을 때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에 관해서도 차량 간 충격이 컸다고 볼 증거 등이 부족하다며 모두 무죄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게 맞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농업용 ATV 역시 자동차관리법상 소형·다목적형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채 운전해야 한다며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하지만 다시 대법원은 농업용 ATV는 농기계에 해당하므로 무면허운전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면허운전 처벌의 대상은 도로교통법 등에서 정한 자동차에 한정된다"며 "농업용 동력운반차인 이 사건 차량은 농업기계화법에서 정한 농업기계로 처벌 규정에서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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