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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서 지인 성폭행' 19대 총선 출마자…2심도 실형

등록 2021.10.15 07:00:00수정 2021.10.15 09: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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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자택서 지인 성폭행 혐의

1심 "피해자 고통"…징역 3년6월 선고

2심 "상해 혐의도 추가"…형량은 동일

'자택서 지인 성폭행' 19대 총선 출마자…2심도 실형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출마 경력의 사업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와서 검사가 주된 범죄사실 중 강간치상 혐의를 추가했다"며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에 상담센터에서 트라우마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내역 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면에 갖고 있는 정신적 질환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오히려 (범죄 피해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야지, 겉으로 봐서 멀쩡하게 지내고 있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정신과 질환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하며 상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의사를 무시하고 폭력을 휘둘러 범죄를 저질러 정신적 외상까지 입혔다"며 "피해자는 예전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고 생활 전반에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변경이 있어 원심을 파기한 뒤 다시 선고했다"며 "징역형은 여러 양형 자료를 모두 종합해서 (1심과 같은) 3년6개월로 정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28일 서울 용산구 소재 자택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피해 여성은 수차레 거부 의사를 밝히고 집에서 나가려고 했음에도 A씨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법정에 이르러서야 모든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후 현재까지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던 A씨 입장이 언론에 노출되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추가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나 국회에 입성하진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외식업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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