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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창포원, 11월1일부터 자전거 이용료 받는다

등록 2021.10.18 13: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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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승 1000원, 30분 초과 당 500원 추가요금 부과

[거창=뉴시스] 거창 창포원 방문자 센터.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거창 창포원 방문자 센터.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오는 11월1일부터 창포원 자전거대여소의 이용료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자전거 이용료를 1시간 기준으로 1인승 1000원, 2인승 2000원, 4인승과 6인승은 4000원으로 하고 30분 초과 당 500원의 추가요금을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자전거대여소를 무료로 운영해 창포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큰 즐거움과 재미를 줬다”며 “이번 이용료 부과는 거창창포원의 자전거대여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결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10월말까지 거창창포원의 홍보 차원에서 자전거대여소를 무료로 운영해오고 있다.
[거창=뉴시스] 거창 창포원 자전거 대여소.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거창 창포원 자전거 대여소.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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