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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마신 생수병, 독극물 검출 안 돼…사건은 미궁 속으로

등록 2021.10.22 15:43:03수정 2021.10.22 17: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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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2명, 생수 마신 뒤 의식 잃어

국과수 "생수서 독극물 검출 안 돼"

[서울=뉴시스] 신재현 기자='생수병 사건'이 발생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모 풍력발전업체 내부 모습. 21일 오전 사무실 내부 불이 다 꺼져 있다. 2021.10.21. agai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재현 기자='생수병 사건'이 발생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모 풍력발전업체 내부 모습. 21일 오전 사무실 내부 불이 다 꺼져 있다. 2021.10.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준호 신재현 기자 = 서울 서초구 한 회사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사건과 관련, 이들이 마신 생수병에서 독극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2일 오전 국과수로부터 해당 생수병에서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B씨와 C씨가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생수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 당시 이들은 물을 마시고 "물맛이 이상하다"고 주변인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B씨는 금방 회복해 퇴원했으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C씨는 여전히 퇴원하지 못하고 있다. 퇴원 이후에도 몸상태가 좋지 않은 B씨는 경찰에서 간단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사건 다음날인 지난 19일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또 다른 직원 A씨 집에서 독극물 의심 물질과 용기를 발견했다.

경찰은 타살 정황이 없는 것으로 보아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직장에서의 생수 사건과 연관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갔다.

이후 경찰은 숨진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A씨가 사망한 만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로선 그가 유력한 용의자로 꼽히는 만큼 A씨의 휴대폰 등을 강제수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직원 2명이 마신 생수병에서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으면서 사건은 점차 미궁 속으로 빠진 모앙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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