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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담합…9개사 약식기소

등록 2021.10.25 17: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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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운송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2006~2018년 용역입찰 과정 담합"

"담합횟수 총60회…계약금 605억원"

수입 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담합…9개사 약식기소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수입 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과정에서 낙찰사,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운송물량을 배분하는 등 담합한 혐의로 9개 운송사가 기소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9개 운송사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9개 운송사는 200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발주 수입 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과정에서 낙찰사,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운송물량을 배분하는 등 담합 혐의를 받는다.

정부는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농산물을 비축할 수 있는데, 관련 법령상 비축 업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이 가능하다.

이러한 구조를 이용해 이들 운송사가 담합을 한 횟수는 총 60회이고, 계약금액은 합계 605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가담한 12개 운송사 중 9개 운송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회사별로 3~5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올해 9~10월 운송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검찰은 9개 운송사가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사전에 정해 입찰에 참여한 후 약정에 따라 낙찰사의 운송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한 것으로 봤다.

또 적격심사제가 도입된 2014년 이후로는 낙찰예정사를 예측하기 어려워지자 어느 회사가 낙찰받더라도 운송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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