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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패스' 유흥·실내체육시설·카지노 등 한시적 도입

등록 2021.10.29 11:17:04수정 2021.10.29 14: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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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일부터 일상회복…유흥시설 제외 24시간

"마스크 착용 어렵거나 환기 미흡…감염 위험"

18세 이하·완치자·의학적 접종 예외자는 제외

1주간 계도기간 운영…실내체육시설은 2주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1월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되는 가운데 지난 28일 오후 서울 시내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2021.10.2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1월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되는 가운데 지난 28일 오후 서울 시내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2021.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코로나19 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전파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 등에도 적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 체계를 전환한다. 기존의 확진자 억제 방법에서 벗어나 중증·사망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접종률을 높이고, 미접종자와 취약계층 감염 전파 차단을 목적으로 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하나로 감염 위험이 있는 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면서 미접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접종 완료자와 PCR 검사 음성 확인자를 중심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1차 개편이 이뤄지는 11월1일부터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 등 다중이용시설 5종에 도입한다. 다중이용시설 209만개 중 13만여개에 해당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24시간 운영되지만, 시설 내 감염 전파 우려가 있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5종 시설은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지하 등에 있어서 환기가 미흡한 경우,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한다. 또 운동, 노래, 함성 등으로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 많고, 장시간 체류한다는 특성도 고려됐다.

4차 유행이 진행된 지난 7월부터 다중이용시설 확진자 1만5085명 가운데 유흥시설에서 2599명(17.2%), 실내체육시설에서 2414명(16.0%)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이 많은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에도 한시 도입한다.

단, 백신 접종 기회가 많지 않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아나필락시스 등 의학적 사유로 불가피하게 접종이 힘든 이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현장 이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단,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과 연장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2주간 운영한다.

정부는 1차 개편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설의 감염 사례 등을 평가한 후 2차 개편 때부터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적용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설별로 자율적으로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약 미접종자가 함께 이용할 땐 취식 금지, 미접종자 인원 제한(최대 4명)과 같은 현행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취식 금지와 같은 방역조치는 2차 개편 시부터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2~3차 개편 때엔 결혼식, 박람회, 학술행사, 콘서트 등 100인 이상 행사와 집회에도 한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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