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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3일 1만명 집회신고…서울시·경찰 '금지 통고'

등록 2021.11.02 18:51:42수정 2021.11.02 18: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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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3일 1만명 집회 개최 신고

서울시·경찰 '금지'…집회 499명까지 가능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1.10.2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1.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13일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하겠다며 1만명이 모이는 집회를 신고했지만, 서울시와 경찰이 금지 통고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서울역 등 4개소에서 각 2500명씩 4개 경로 행진 후에 서울 중구 세종대로 전 차로에서 1만명이 집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금지 통고했다. 다만 경찰은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민주노총이 499명씩 70m 간격을 두고 1만명이 모이겠다며 집회를 신고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차 개편에 따라 집회·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99명(100명 미만)까지, 접종 완료자나 PCR 음성 확인자 등으로만 구성되면 499명(500명 미만)까지로 확대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20일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총파업 대회를 진행했다. 집회 직후 서울시는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 전원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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