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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등 6명 입건

등록 2021.11.03 15: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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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단속 *재판매 및 DB 금지

게임장 단속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경찰청은 구미경찰서와 함께 구미지역 불법 사행성 게임장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등 6명을 입건하고 게임기 215대와 2000여만원을 압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약 11억원의 과세자료 국세청 통보 등 범죄수익금 환수 조치로 불법 게임장 재영업을 차단할 방침이다.

단속에 적발된 게임장 3곳은 수차례 112신고가 접수됐으나 업주를 변경하거나 문을 잠근 채 영업하는 등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게임기 각 50~120여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획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불법영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게임장 단속 *재판매 및 DB 금지

게임장 단속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단속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속에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영상 경북경찰청장은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해서 합동점검을 하는 등 불법 영업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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