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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리스크 벗은 조용병..은행 개혁·증권 강화 속도낼듯

등록 2021.11.23 11:37:12수정 2021.11.23 13: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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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2심 무죄로 결론 뒤집혀

유일한 제약 요소였던 재판리스크

혐의 벗으면서 경영활동 족쇄 풀려

상고 가능성은 있지만 반전 없을 듯

"M&A, ESG·글로벌경영 주력 예상"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을 만나 발언하고 있다. 2021.11.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을 만나 발언하고 있다. 2021.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최선윤 기자 =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법률리스크를 벗게 됐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지만 채용 비리를 처벌할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 만큼 큰 반전은 없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조 회장에게 있었던 사실상 유일한 제약 요인이 제거되면서 리딩금융을 향한 행보가 거침 없어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금융·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전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유죄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혔기 때문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계에서는 조 회장이 임기 내 경영활동에 가장 큰 제약이 된 요인이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1·2심은 형사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지만, 3심은 법률심이라 법정에 수시로 나올 일이 없기도 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재연임 청신호가 켜졌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현 임기가 많이 남아있다"며 "재판 (참석) 때문에 리스크가 있었는데 족쇄가 풀렸으니 인수합병(M&A)이든 글로벌 경영이든 조 회장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경영활동에 주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회장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다. 리딩금융 자리를 두고 경쟁 중인 KB금융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열세인 증권사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사모펀드 사태로 위기를 겪었지만 제재 단계에서는 다행히 경징계에 그친 바 있다. 또 이 일을 계기로 고객 중심 내부 체질 개선에 공들여온 신한은행을 비롯해 이제는 그룹사 전체가 디지털전환(DT)과 플랫폼 경쟁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조 회장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유엔환경계획 금융부문에서 신설한 리더십위원회 멤버로 선출됐다. 이 부문 대사로 ESG 트렌드를 주도하는 역할이다. 이달 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공식 행사인 마라케시 파트너십에 한국 민간금융사 대표로 초청받기도 했다.

한편 1심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지원자 중 3명의 부정합격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마저도 무죄로 봤다. 설령 부정합격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합격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채용비리 사건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하는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채용비리 문제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법조항이 마땅하지 않아 피해자가 입사지원자가 아닌 지원회사나 회사 임직원이 되는 어색한 구조가 연출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가치고 채용비리 또는 부정채용은 이러한 시대가치와 정의에 반하기 때문에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라며 "입사지원자를 피해자로 하고 공정한 채용절차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채용비리죄나 부정채용죄가 법률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재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채용비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법리에 의할 경우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는 입사지원자들이 아니라 해당 기업 그 자체 또는 해당 기업 임직원들로 구성된 면접위원들이라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법감정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결국 채용비리 그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거나 채용비리를 규율하는 입법 미비에 기인하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최근 국회에서 가칭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은 주목할만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대적 정량평가 내지 정성평가 방식인 서류심사와 면접은 계량화된 점수가 있는 필기시험처럼 객관적인 선발 기준이 없고 헌법에 근거한 사기업 채용의 자유를 폭넓게 보호해야 하는 점, 청탁 대상이었던 지원자들이 대체로 상위권 대학 출신에 일정 수준의 어학 점수와 각종 자격증을 보유한 기본 스펙을 갖추고 있었던 점, 일정 정도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친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부정통과자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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