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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통과…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여

등록 2021.12.17 18:00:00수정 2021.12.17 19: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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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개인정보분야 EU 회원국 준하는 지위 획득

韓기업, EU시민 개인정보 인증 없이 이전 가능

표준계약 까다로운 절차 면제…기업 진출 원활

EU 데이터 협력, 국내 데이터경제 활성화 기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17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1.10.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17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1.10.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유럽연합(EU)의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이 최종 통과됐다. 앞으로 한국 기업들은 EU시민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인증이나 절차 없이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이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EU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한·EU 기업 간 데이터 교류·협력이 강회되고 국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EU는 17일 오후 6시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이 채택돼 즉시 발효됐음을 상호 확인하고 환영했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밝혔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디디에 레인더스 EU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커미셔너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한국과 유럽연합 간에 높은 수준의 정보보호에 대한 공유된 의지와 한국의 우수한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이번 적정성 결정의 토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 강화가 국제무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보완해 디지털 분야의 양측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한국이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해서 EU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도 표준계약 등 기존의 까다로운 절차가 면제된다.

그간 EU 진출 기업들은 표준계약 등을 통해 EU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해 왔으며, 이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했지만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최대 전세계 매출 4%) 부과 등에 대한 큰 부담을 안고 있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표준계약절차 자체가 어려워 EU 진출을 미리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

개인정보위는 까다로운 절차 등이 면제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EU 진출이 늘어나고, 기업들의 시간과 비용도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EU와의 교류·협력으로 국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민간 데이터 이전에 국한됐던 일본에 대한 적정성 결정과는 달리, 이번 한국에 대한 적적성 결정은 공공 데이터 이전에도 적용됨으로써 규제 협력 등 한·EU 정부 간 공공분야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위원장은 "이번 적정성 결정을 계기로 한층 강화된 한·EU 간 디지털 협력 기반을 토대로 한국이 EU와 함께 국제 무대에서 개인정보 분야의 글로벌 표준 정립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는 향후 EU 외에도 영국 등 비 EU권 국가들과의 적정성 결정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협의는 지난 2017년 1월 공식 개시됐지만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미충족 등으로 협의가 2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데이터3법 개정으로 지난해 8월 개인정보위가 독립감독기구로 확대 출범함에 따라 논의가 본격 재개됐다.

한-EU는 지난 5년여 기간 동안 대면·비대면으로 60회 이상 회의를 통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체계가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EU GDPR)과 동등한 수준임(적정성)을 확인했다. EU 회원국들도 EU집행위의 회원국 승인절차(커미톨로지)에서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5년간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60회 이상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관계 부처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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