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방역패스 위·변조 어떤 처벌?…"공문서 위조, 10년이하 징역"

등록 2021.12.21 09:49:56수정 2021.12.21 10:20:4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0년 이하 징역도 처해질 수 있다"

정부합동특별점검단에서 모니터링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방역패스 의무화 시행 이틀째인 지난 14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QR 코드 인증을 마친 시민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시스템 과부하 문제로 작동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에서의 방역패스 미확인 사례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을 계속 유예한다"고 밝혔다. 2021.12.1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방역패스 의무화 시행 이틀째인 지난 14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QR 코드 인증을 마친 시민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시스템 과부하 문제로 작동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에서의 방역패스 미확인 사례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을 계속 유예한다"고 밝혔다. 2021.1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이 본격화된 가운데, 방역 당국이 예방접종증명서를 도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황경원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예방접종증명서 자체가 공문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사용할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법 225조나 229조, 230조 등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도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좀 더 주의하고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형법은 공무소의 문서·도화를 위·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부정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 팀장은 여러 앱에서 동시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중 주로 쓰는 서비스가 있고 때에 따라 네이버에 기능장애가 발생하면 카카오를 사용할 수도 있다"며 "그런 점을 고려해 사용자 편의를 위해 여러 앱에서 동시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로 인해 허점이 생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본에서 운영하는 정부합동특별점검단에서 방역패스 위변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