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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는 통신자료 조회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진정

등록 2021.12.22 10:08:12수정 2021.12.22 10: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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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통신자료 조회 근거법 폐지 권고 요청

"영장없는 통신자료 조회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진정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소 수십명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법원의 영장 없이도 조회가 가능한 현행법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의 폐지를 권고해달라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수처가 83조3항을 근거로 영장 없이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무차별·무제한적으로 조회한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고 사생활 비밀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에 비판적 기사를 보도한 기자의 어머니와 동생 등 가족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며 명백한 보복성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며 "언론자유를 침해한 반헌법적 범죄"라고 했다.

공수처는 뉴시스를 비롯해 TV조선,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경향신문, 채널A, CBS 등 최소 15곳 소속 기자 수십명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방송사 영상기자나 법조팀 외 기자들도 조회 대상에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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