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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 파손했다" 주취자 협박해 돈 뜯어낸 지구대 간부 파면

등록 2022.01.05 11: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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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내고 합의금 받아내기도

경찰 "고소장 접수한 뒤 입건해 불구속 수사"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현직 경찰 간부가 지구대에 온 주취자를 상대로 피해금을 받아낸 것도 모자라 지나가는 차량에 손을 내밀어 다쳤다고 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을 뜯어내 파면을 당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상습 사기 혐의로 전주의 한 지구대 소속 A경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경위는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로 온 주취자를 상대로 기물 파손을 이유로 협박, 두 차례에 걸쳐 피해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손목치기 수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관련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A경위를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지난해 12월 21일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A경위에 대해 파면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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