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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한 지식재산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세법시행령]

등록 2022.01.06 15:00:00수정 2022.01.06 16: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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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중소·중견 취득한 특허권도 투자 세제 혜택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한 지식재산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투자자산에 대해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대기업 1% 및 증가분 3%에 대한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은 사업용 유형자산 및 특정 유·무형 자산이다.

구체적으로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비롯해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근로자복지 증진, 안전시설 등이 포함된다. 기타 사업용 자산도 대상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을 추가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이다.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한 지식재산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시행령 시행일 이후 특허권 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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