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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특위, 오늘 확진자 '대선당일 오후 6∼9시 별도투표' 논의

등록 2022.02.09 07:55:36수정 2022.02.09 09: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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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힘, 확진자 대선당일 오후 6~9시 투표 법안 발의 추진

정청래 의원, 확진·격리자도 거소투표 허용 하는 법안 발의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홍영표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19.08.2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홍영표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여야는 9일 오전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어 코로나19 확진·격리자가 대선 당일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이후인 오후 6∼9시 별도로 투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날 정개특위는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에 확진된 유권자가 거소 투표를 하거나 투표장으로 나가고 싶다고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 그것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 확진자 포함 등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확진자·격리자 대상 임시 기표소 설치 및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투표소에 가지 않고도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거소투표 규정이 있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 상황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가, 거소투표 신고 기한도 선거인 명부 작성 전 5일간만 가능해 신고기한이 지난 후 확진되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갈 경우 투표를 할 수 없다.

개정안은 국가가 인정한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의 경우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하고, 본 투표 당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해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통해 당일 특급배송을 활용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 의원은 "투표권·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특히 이번 대선은 코로나19 급증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치러지기 때문에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대한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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