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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김건희 논문 조사 대선후 3월 말까지로 연장

등록 2022.02.16 13:34:58수정 2022.02.16 14: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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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밤 늦게 교육부에 공문으로 계획 통보

교육부 "연장 가능…제대로 조사할 지 주시"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02.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02.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국민대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논문에 대한 조사 기간을 선거가 끝난 후인 3월말까지로 연장했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대는 전날인 15일 밤 늦게 김씨 논문에 대한 재조사 기간을 오는 3월31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로 보냈다.

당초 국민대는 전날인 15일까지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1편과 대학원 시절 논문 제목의 '유지'를 'yuji'로 표기해 논란된 학술논문 3편에 대한 재조사를 마쳐야 했다.

국민대 내부 규정인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조사 기한을 90일로 한정해두고 있기 때문인데, 같은 규정에는 '연구윤리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함께 명시돼 있다.

앞서 김씨가 국민대에서 2008년에 받은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 및 부적절한 인용이라는 의혹을, 국민대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작성한 학술논문 중 한 편은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번역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각각 받았다.

당초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이 검증시효 5년이 지났다며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국가 지원 연구의 검증시효를 2011년 폐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상 재조사를 지시했다.

국민대가 조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김씨 논문에 대한 대학 측의 판단은 다음달 9일 대선이 끝난 이후에야 나올 전망이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공문을 접수했다"며 "우리는 국민대가 제시한 일정에 따라 제대로 조사를 이어갈 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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