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안전 담당기관과 간담회…"사고 예방 지도" 당부
민간 안전관리 기관 6개사와 세종서 간담회
사망사고 발생 시 기관별 지도 적절성 조사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19/11/14/NISI20191114_0000429530_web.jpg?rnd=20191114142251)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사업장 안전 지도를 담당하는 민간 기관과 만나 철저한 지도 관리를 당부했다.
고용부는 17일 오후 2시 세종시 산업안전보건본부 대회의실에서 6개 민간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각 전문기관이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책임자가 지켜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등을 돕도록 당부하고,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각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추락 방지, 끼임 방지, 보호구 지급·착용 3대 안전수칙을 중심으로 지도를 당부했다.
또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는 반드시 경영책임자 등에게 통보토록 했다.
고용부는 지도 내용을 미이행한 사업장의 경우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토록 요청했으며 이에 대한 점검·감독을 시행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전문기관의 안전관리 지도 소홀 여부를 확인하고 불량 전문기관의 경우 특별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사망사고 발생 시 전문기관의 지도가 적절했는지 조사하는 한편 기타 사업장에 대한 안전 확보 여부에 대해서도 불시점검을 이어간다.
고용부는 현재 안전관리 상태 보고서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실명으로 서명하고 경영책임자에게 이를 통보토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각 지도기관에 대한 평가와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6개 기관은 법 시행에 따른 기관별 안전관리 지도강화 계획과 우수 지도사례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한 참석기관의 대표는 "법 제정 후 고용부 설명자료 등을 토대로 자체 안내 책자를 만들고, 사업장을 지도·교육하는 등 효과적 안전관리 지도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책임감을 갖고 관리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지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법 시행에 따라 전문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축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며 "전문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단 한 건의 산재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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