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영계 입김에 국민연금 대표소송 소극적"
21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한 우려, 정당한가' 좌담회
"미국 대표소송 건수 400건인데 한국 2건…200배 차이 심각"
"소 제기할 회사 상대로 공문…오히려 소송 의지 없어 보여"
"경영간섭, 통제 아닌 건전성 확보가 본질…왜곡·호도 멈춰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달 2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열린 '22년 현대산업개발-카카오-이마트 정기주총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마트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연맹, 참여연대, 한국노총이 주최했다. 2022.01.24.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24/NISI20220124_0018368458_web.jpg?rnd=202201241209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달 2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열린 '22년 현대산업개발-카카오-이마트 정기주총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마트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연맹, 참여연대, 한국노총이 주최했다. 2022.0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한지 만 4년이 다 돼 가지만 경영계의 지속적인 압박 등을 이유로 여전히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이라는 시민단체 비판이 제기됐다.
이들은 특히 광주 사고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해 이마트, KT 등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주주제안을 위한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개최하지 않았다면서 주주활동의 기회가 또 한 번 사라졌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21일 오전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한 우려, 정당한가'라는 주제의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현산과 이마트, KT 사례를 알리고 대표소송을 둘러싼 경영계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이어졌다.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KT에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미국에서는 조사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한국은 아무런 내용도 없다. 이러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가장 큰 책임은 KT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에 있다. 나머지는 다 소액주주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주권을 가지고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국민연금"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증권거래위는 지난주 KT가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으로 바꾼 뒤 국회의원 후원을 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며 630만 달러(한화 약 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대표소송과 관련된 경영계 논리가 국민연금의 소극적 행보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반박을 이어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인 김규식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소극적 지침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경영계에서는) 주주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하다고 하지만, 대표소송을 하는 건 마치 암 환자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18년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1997~2017 주주대표소송 제기 현황과 판결 분석'과 미국 스탠퍼드대 로스쿨이 2020년 1월 내놓은 '2019년 주주대표소송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주주대표소송 건수는 2016년 288건, 2017년 413건, 2018년 420건, 2019년 428건이지만, 한국의 상장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은 연간 2건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영계에서) 시가총액이나 국내총생산(GDP) 규모의 차이를 갖고 설명하는데 한국이 시가총액에서는 미국에 훨씬 뒤지지만 상장 기업 개수는 2배 정도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건수로 보자면 상장기업 개수와 비교해야 되는데 2건과 약 400건으로 200배 차이가 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인 노종화 변호사도 "의결권 행사 외에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대표소송 같은 경우 최근 주요 회사들에 관련 공문 발송이나 대표소송 결정 권한 변경 추진으로 논란만 일었을 뿐 실제로 대표소송 제기 건수는 없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스스로 늦어도 지난해 하반기까지는 실제로 대표소송을 제기해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명시했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개인적인 견해로 소송을 제기할 회사를 상대로 공문을 보낸다는 건 오히려 소송 의지가 없는 걸로 보인다"고 전했다.
재계가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가능성을 '경영 간섭', '통제'로 표현하는 데 대해 지나친 해석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김종보 변호사는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면서까지 스튜어드십 코드 비판하니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주주대표소송의 본질적 기능 자체가 회사운영의 건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대표소송은) 회사가 먼저 알아서 위법행위를 한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경우에 주주가 나서는 제도"라며 "회사가 할 일을 주주가 대신해서 하는 일이므로, 경영간섭이라 할 수 없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은 기업에 대한 벌주기가 아니라 기업을 위한 소송"이라고 경영계 논리를 반박했다.
또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 개인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정당한 책임 추궁"이라며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배임을 한 이사에 대해 회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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