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기관 10곳 중 8곳 청년고용 의무 준수
2016년부터 5년 연속 이행률 80% 상회
신규고용률 5.8% 소폭↓…국정과제는 달성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16일 오후 서울 숭실대학교에서 '청년 취업준비생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1.12.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12/16/NISI20211216_0018260851_web.jpg?rnd=20211216194533)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16일 오후 서울 숭실대학교에서 '청년 취업준비생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1.12.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대상기관 10곳 중 8곳 이상이 청년고용 이행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고용비율은 2020년 대비 소폭 줄어든 5.8%를 기록하면서 최근 5년간 5% 이상을 유지해 현 정부 국정과제 목표를 달성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면으로 '2022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청년고용특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현황'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 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고용부가 이날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가 적용된 445개 기관 중 86.5%인 385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이행기관 비율은 2020년 84.9%(380개소) 대비 1.6%포인트(15개소) 증가해 최근 5년 연속 80%를 상회하고 있다.
이들 기관이 지난해 신규로 청년을 고용한 비율은 5.8%로 전년(5.9%)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2019년 7.4%까지 치솟았다 지난해부터 소폭 감소하고 있다.
다만 2016년부터 5년 연속 현 정부 국정과제 목표인 5% 이상을 달성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2020년의 경우 2018~2019년 자율 정원 조정 제도 운영에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감소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각 기관은 지속해서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무부처·지자체 등은 기관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 해주길 바란다"며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미이행기관 점검 등을 통해 올해도 공공부문이 청년고용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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