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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참여기업 모집

등록 2022.02.25 06:00:00수정 2022.02.25 11: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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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화 통합지원

개방형 혁신 통해 기술역량 향상 도모

[서울=뉴시스]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개요. (사진=중기부 제공) 2022.2.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개요. (사진=중기부 제공) 2022.2.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5일 올해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지원계획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해 마련한 중기부 최초의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거래·사업화 지원 사업이다.

중소기업이 기술거래시장의 핵심주체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전담기관과 사업지원을 위한 법률 부재에서 비롯된 우수 중소기업 육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거래 기반조성과 외부 도입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통합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다. 올해 예산은 46억6000만원이다.

기술거래 플랫폼 고도화 등 기반조성

중기부는 기술거래 기반조성에 12억5800만원을 투입한다.

먼저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수요를 포함하는 기술수요제안서(RFT)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정보 직관성·시장성을 높인 기술마케팅정보(SMK) 제작을 지원한다.

RFT 및 SMK 제작을 통해 기술거래 시장 내 진성 수요·공급 정보를 확대해 중소기업이 기술거래 단계부터 사업화에 적합한 우수기술을 손쉽게 탐색하고 도입하도록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기술거래 플랫폼(테크브릿지)에 인공지능(AI) 검색엔진과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계약시스템을 도입하고, 특허 외 국가 기술개발(R&D) 및 범부처 기술사업화 지원정보 등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지원한다.

기술거래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연내부터 중소기업은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기술을 추천받는다. 우수기술 보유 기업·연구자와 플랫폼을 통해 쉽고,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우수 기술거래의 경우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기술거래, 가치평가 기관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소요된 중개수수료 및 기술가치 평가비용을 지원한다.

도입부터 사업화까지…통합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기부는 60개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도입단계부터 상용화·사업화까지 단절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 프로그램(밸류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사업화 성공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운영비는 34억200만원을 투입한다.

선정기업은 기술도입부터 ▲사업화 기획 및 로드맵 지원 ▲로드맵에 따른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 ▲시험·인증 및 지식재산권 취득 등 상용화 제반비용을 연속해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기술거래부터 상용화·사업화까지 단일 프로그램 내에서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사업화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낮추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통합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소요자금 마련을 위한 지적재산권(IP) 보증연계 및 이차보전 등 다양한 금융혜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대학·공공연 등은 기술보증기금의 테크브릿지 기술거래 플랫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술거래통합지원추진단으로 직접 확인·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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