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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청년근로자 1270명에게 복지포인트 연 100만원 지급

등록 2022.02.27 10: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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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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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에게 1인당 10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과 복지 향상을 위해 2017년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지난해까지 5년간 총 94억원의 예산으로 8633명이 혜택을 봤다.

올해 모집 인원은 1270명으로 2020년 6월 1일 이후 지역 중소기업에 입사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경북에 주민등록을 둔 연봉 3000만원 미만의 만 19~39세 청년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25일부터 사업비 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대상자를 모집 중이다.

신청은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개별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건강관리(종합건강검진, 헬스장 이용 등), 문화여가활동(여행, 공연관람 등), 자기계발(학원 수강, 도서 구입 등) 등에 온오프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 100만원을 연 2회 분할 지급 받는다.

생애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포인트 사용을 위한 행복카드는 가까운 제휴은행(농협, 대구은행)에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박시균 경북도 청년정책관은 "열악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사업이 청년근로자의 낮은 임금을 보전하고, 문화여가 활동 등 복지혜택을 한층 강화시켜 기업의 인력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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