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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장모 잔고위조 공범, 신안저축銀 계열사 실장에 선임"

등록 2022.03.01 10:02:50수정 2022.03.01 11: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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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대응TF "윤석열 일가와 공범, 신안이 뒤를 봐주는 특수관계" 주장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74)씨에게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동업자들과 공모해 건보공단을 기망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2022.01.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74)씨에게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동업자들과 공모해 건보공단을 기망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2022.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의 잔고증명서 위조사건 공범이 신안 그룹의 계열사 실장에 선임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위조범을 고발하기는커녕 계열사 실장으로 재직시킨 것은 특수관계를 의심케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을 통해 카카오페이증권으로부터 받은 재직 여부 문서를 확인한 결과 윤석열 장모 최씨와 함께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 위조로 유죄를 선고받은 공범 김모씨가 신안 그룹 계열사의 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현안대응TF는 "신안저축은행의 잔고증명서 위조범 김씨와 김건희씨, 신안저축은행 전 대표 박모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대 EMBA 과정을 함께 수학한 사이"라며 "이들의 수상한 관계 의혹이 여러 차례 포착된다. 대표적인 건이 바로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 위조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는 도촌동 16만평 땅 투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할 것을 지시하고 김모씨는 4차례에 걸쳐 349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다"며 "관련 재판이 끝난 이듬해인 2018년 사실상 피해자여야 하는 신안 그룹은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 위조범 김모씨를 신안 그룹 계열사인 바로투자증권(현재는 카카오페이증권에 인수)의 미래전략실장으로 선임한다"고 했다.

앞서 현안대응TF는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할 당시 금감원 고발로 피의자였던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장모 최씨가 17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았고 이후 오너일가인 박 전 대표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대가성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현안대응 TF의 김병기 단장은 "신안그룹 이름에 먹칠한 가해자를 고발하기는커녕 오히려 계열사 미래전략실장으로 선임하는 것은 윤석열 일가와 김모씨, 그리고 신안이 서로 뒤를 봐주는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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