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쌍용C&E 등 '중대재해' 발생 3곳 동시다발 압수수색
제주대 생활관·삼강S&C도…중대재해법 수사 '속도'
![[서울=뉴시스] 쌍용C&E 동해공장 전경.](https://img1.newsis.com/2021/05/13/NISI20210513_0000745809_web.jpg?rnd=20210513100711)
[서울=뉴시스] 쌍용C&E 동해공장 전경.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와 강원지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쌍용C&E 본사와 동해공장, 협력업체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오후 2시20분께 쌍용C&E 시멘트 동해공장 내에서 협력업체인 신안기계공업 소속 근로자 장모(56)씨가 시멘트를 굽는 설비의 관로 개조공사 작업 중 3~4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이에 고용부는 쌍용C&E를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지난달 28일 원·하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에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아울러 원청 공장장과 하청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날 고용부가 본사 등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용부는 이날 쌍용C&E 외에도 제주대 생활관 철거공사 사망사고 및 경남 고성 삼강S&C 선박 내 추락 사망사고에 대한 압수수색도 나섰다.
지난달 23일 발생한 제주대 생활관 철거공사 중 굴착기가 매몰돼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발주자와 원청 본사, 현장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원청 현장소장과 하청 실질대표를 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지난달 19일 경남 고성군 조선소에서 작업 중 협력업체 직원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는 현재 해경과 합동으로 원청과 하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원청 조선소장과 하청 현장소장을 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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