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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LGD 감전사고 4명 부상…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2.03.03 17: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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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발생시 중대법 적용

[서울=뉴시스] LG디스플레이 파주 사업장 전경 (제공=LG디스플레이)

[서울=뉴시스] LG디스플레이 파주 사업장 전경 (제공=LG디스플레이)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경기 파주시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감전 사고로 근로자 4명이 다쳐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3일 고용노동부와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께 경기 파주시 월롱면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감전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다쳤다.

부상자 4명 중 3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만 고용부 고양지청은 중상 1명, 경상 3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LS전선 소속 근로자로 고압 케이블 설치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관계 당국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인 가운데, 고용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지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에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확한 상시 근로자 수와 고용 관계를 봐야겠지만, 적용 대상 사업장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6개월 이상 치료에 해당하는지는 불명확해 적용 여부는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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