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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중독 대흥알앤티 작업 중지…중대재해법 위반 검토

등록 2022.03.04 09: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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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지난달 해당 사업장 조사 결과 공개

13명 트리클로로메탄 의한 독성 간염 진단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급성 독성 간염 증상이 나타난 대흥알앤티를 대상으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해당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4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경남 김해 소재 대흥알앤티에서 세척 공정 근로자들이 급성 독성 간염 증상을 보인 것과 관련해 지난달 21~22일 실시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사업장에서는 지난달 21일 세척 공정 근로자 3명이 독성 간염 증상을 보인 바 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달 21~22일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사용한 세척제 시료 채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보, 공기 중 유해물질 농도 및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측정과 안전보건조치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달 22일 세척작업 중지가 권고됐으며 유해인자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94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이 내려졌다.

이후 지난 2일 임시건강진단 결과 근로자 13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 간염으로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았다. 고용부는 3일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세척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대흥알앤티는 트리클로로메탄 등 유성케미칼이 제조한 세척제를 납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근로자 16명이 급성 중독 판정을 받은 두성산업 역시 유성케미칼이 제조한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대흥알앤티 근로자들은 전처리 일부 공정에서 작업시간을 고려한 노출 기준치의 4.7배에 달하는 트리클로로메탄 노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 및 임시건강진단 결과 등을 종합해 대흥알앤티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대흥알앤티는 근로자 736명이 종사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사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이달 중 유성케미칼이 제조한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재 고용부는 유성케미칼이 제조한 세척제 사용 사업장 36개소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치고 16개소에 대해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제조회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세척제 사용 사업장 89개소에 대해서도 지난달 24일부터 유사 증상자가 있는지 여부 등의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트리클로로메탄은 충분한 국소배기장치 설치와 방독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이 이뤄지면 초과 노출에 의한 질병 재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상세한 내용이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유해성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화학물질제조·유통사에 이를 확인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해성을 충분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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