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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구룡포 앞바다서 해양보호생물인 범고래 혼획

등록 2022.03.05 11: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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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구룡포선적 연안자망어선 A호(6t급)가 4일 오전 9시 30분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 동쪽 15㎞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범고래를 혼획했다고 신고했다고 5일 밝혔다.사진은 혼획여부를 확인하는 해경직원들.(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2022.03.05.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구룡포선적 연안자망어선 A호(6t급)가 4일 오전 9시 30분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 동쪽 15㎞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범고래를 혼획했다고 신고했다고 5일 밝혔다.사진은 혼획여부를 확인하는 해경직원들.(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 구룡포 앞바다에서 해양보호생물인 범고래가 혼획돼 관계기관에 인계됐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구룡포선적 연안자망어선 A호(6t급)가 4일 오전 9시 30분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 동쪽 15㎞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범고래를 혼획했다고 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포항해경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고래크기는 길이 5.6m, 둘레 3.2m이고 외형상 작살 등에 의한 불법포획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고래 종류는 수컷 범고래로 밝혀졌다.

포항해경은 혼획된 범고래를 포항시청 수산진흥과 담당자에게 인계했고 혼획된 범고래는 조만간 관련 법에 따라 폐기처분될 예정이다.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해양보호생물인 범고래는 고래연구센터용으로 연구하거나 폐기처분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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