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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 '갤S22 GOS 기능'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 접수

등록 2022.03.08 10: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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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S22 시리즈서 GOS 삭제 불가능

공정위, 예비조사 후 사건화 결정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에 대한 '역대 최고 성능' 홍보와 관련해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를 접수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삼성전자가 '게임최적화서비스'(GOS) 성능과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GOS는 게임 앱을 실행했을 때 과도한 발열을 막기 위해 초당 프레임 수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조절하는 기능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GOS를 실행하면 고사양 게임을 제대로 즐길 수 없을 정도로 성능 저하가 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GOS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불만이 제기됐다. GOS 기능은 이전 갤럭시 스마트폰에도 적용돼 있었지만, 이용자들이 이를 비활성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갤럭시 S22 시리즈에서는 '원(One) UI 4.0' 업데이트로 GOS 탑재가 의무화됐고, 유료 앱 등 우회 방법으로도 GOS를 삭제할 수 없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 내용에 대해 예비조사를 벌이고 사건화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10일 '삼성 갤럭시 언팩 2022'에서 공개한 갤럭시 S22의 모습.(사진 : 삼성전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삼성전자가 10일  '삼성 갤럭시 언팩 2022'에서 공개한 갤럭시 S22의 모습.(사진 : 삼성전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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