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휴가지원에 최대 70만원…28일까지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서울=뉴시스]건설근로자공제회 CI. 2021.02.26. (자료=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https://img1.newsis.com/2021/02/26/NISI20210226_0000697600_web.jpg?rnd=20210226102930)
[서울=뉴시스]건설근로자공제회 CI. 2021.02.26. (자료=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2022년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2배 늘린 2000명이다.
지원금은 동반가족 미신청 시 40만원, 동반가족 신청 시 70만원이다.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또는 가까운 공제회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 기준은 다자녀, 고령, 퇴직공제 적립일수 순이다. 순위가 겹칠 때에는 퇴직공제 신고누락 방지를 위한 출퇴근 카드인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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