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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크라 무단입국 이근 전 대위 경찰 고발

등록 2022.03.11 22:48:04수정 2022.03.13 10: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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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위반 혐의

이근 전 대위 *재판매 및 DB 금지

이근 전 대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외교부가 참전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단입국한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를 상대로 고발장을 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는 이날 외교부가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외교부가 지난달 13일부터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한 국가다. 강제성이 있는 4단계 경보를 어기고 무단으로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여권법은 위반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및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를 명시하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7일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이근 대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모두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외교부는 시간 낭비하면서 여권 무효화를 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해보라"며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로 이첩해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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