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전자카드'로 철도 공사 현장 임금 직접 지급
건설근로자공제회-국가철도공단 업무협약 체결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건설 근로자 작업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18.07.19. [email protected]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4일 국가철도공단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기반의 임금직접지급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직접 태그해 자신의 출퇴근 내역을 기록하는 제도다. 일용 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2020년 11월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 도입 중이다.
그간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한 철도건설공사의 근로자 임금은 건설사가 공단의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면 확인 후 근로자에게 지급돼왔다.
그러나 이번 협약으로 공제회의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공단의 대금지급시스템을 연계해 전자카드 발급 시 등록한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송인회 공제회 이사장은 "철도건설공사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임금 누락 및 체불 방지 등 효과가 기대된다"며 "2024년 전자카드 전면 시행에 앞서 관계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전자카드 활용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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