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예산공장 사망사고' 현대제철 본사 등 압수수색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7일에는 당진공장 등 압수수색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현재 현대제철 본사 및 예산공장, 하청업체인 심원개발, 엠에스티, 와이엠테크 본사 등 6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1시40분께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 근로자가 금형보수 작업 중 철골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현대제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에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현대제철 예산공장의 중층적 도급 관계를 명백히 하고,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7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당진공장 등 4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아울러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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