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삼천포발전소서 하청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 수사"
2인1조 작업 중 48m 아래로 떨어져 숨져
원·하청 중대재해법 대상…"원인 파악 중"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19/11/14/NISI20191114_0000429530_web.jpg?rnd=20191114142251)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경남 고성군 소재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9시30분께 경남 고성군 하이면에 있는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2인1조로 설비를 점검하던 근로자 1명이 4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자는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본부 하청업체인 한전산업개발 소속 근로자로 확인됐다.
현재 삼천포화력발전소는 이달 말까지 자체적으로 가동이 중단된 상황인데, 사망자는 시설물을 육안으로 점검하던 도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해당 사업장은 시설물 점검에 대해서도 중단 조치를 내린 상태다.
고용부에 따르면 원청인 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본부와 하청인 한전산업개발 모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목격자 등을 중심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원·하청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에 규정된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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