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공사현장서 근로자 또 추락…"중대재해법 조사"
지하 3층서 도장 작업 중 아래로 떨어져 숨져
고용부, 작업중지명령 후 사고 원인 조사 중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19/11/14/NISI20191114_0000429530_web.jpg?rnd=20191114142251)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서초구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청 소속인 재해자는 지하 3층에서 건물의 내외부에 도료를 바르는 도장 작업 중 지하 4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를 인지한 즉시 사업장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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