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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옷값' 논란...시민단체, 김정숙 여사 경찰 고발

등록 2022.03.28 10:35:17수정 2022.03.28 13: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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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되고, 청와대 특활비가 영부인 의류나 구두, 장신구 등 구매에 사용됐다면 횡령죄에 해당"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2.02.1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2.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청와대가 항소한 이후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영부인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여사를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의전비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되고, 청와대 특활비가 영부인 의류나 구두, 장신구 등 구매에 사용됐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관련 특활비 논란은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부장판사 정상규)가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이후 불거졌다.

앞서 청와대는 대통령 및 영부인 의전비용을 공개해달라는 납세자연맹의 요구에 "의전비용은 예산에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국가원수 및 영부인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비용은 행사 부대경비이므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상세 내역은 비공개 사항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영부인 의전비 등이 비공개 대상이라는 청와대 판단이 위법이라며 의상, 액세서리, 구두 등 영부인 의전비용을 공개하라고 선고했다.

이후 청와대가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만큼, 항소심 선고 전 해당 기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공개가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높다.

이에 영부인 의전비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의 옷 구입에 국민 세금이 지원됐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국가 신뢰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의 알권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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