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 신축공사 노동자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하청업체 60대 노동자, 떨어진 벽돌에 머리 맞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2.01.03.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03/NISI20220103_0018304309_web.jpg?rnd=20220103151401)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2.01.03. [email protected]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0분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서울여성병원 복합개발 신축공사' 현장에서 한화건설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떨어진 벽돌 더미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당시 공사장에서는 타워 크레인으로 조경에 쓰일 2.3t의 벽돌을 병원동 옥상에 올리는 작업 중이었으며, 벽돌 더미가 구조물에 부딪혀 떨어지면서 지상에 있던 A씨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안전모를 쓰고 있었지만, 무거운 벽돌에 안전모는 깨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즉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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