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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동네 병·의원서 코로나 대면진료 가능

등록 2022.03.29 11:00:00수정 2022.03.29 11: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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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센터 지정 확대…심평원에 직접 신청

신청 당일부터 대면 진료…참여 시 수가 제공

병원급 30일부터…의원급은 4월4일부터 가능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난달 9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인 서울 종로구 예림이비인후과에서 시민들이 진료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난달 9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인 서울 종로구 예림이비인후과에서 시민들이 진료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이르면 오는 30일부터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직접 찾아가 코로나19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에는 건강보험 수가가 지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대면 진료를 하는 외래진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279곳이 운영 중이다.

여기에 더해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와 다른 질환까지 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신청 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한다. 신청 방법도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신청 기관은 시간이나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진료 가능한 의사·간호 인력을 확보해 코로나·비(非)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면 된다.

참여 병원은 감염예방관리료와 같은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음 달 4일부터 심평원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지정을 원하는 병원은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변경서'를 작성해 팩스로 보내면 된다. 다음 달 8일부터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로 신청하면 된다.

중대본은 "국민들이 필요시 적절한 진료를 받고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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