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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치료중' 장해급여 청구시효 임박…"내달 8일까지 해야"

등록 2022.04.04 12:00:00수정 2022.04.04 12: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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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진폐 요양중 장해급여 청구시효 임박"

2010년 11월21일 이전 진폐로 요양중 환자·유족 대상

[서울=뉴시스] 터널 내 물청소. (사진=환경부 제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1.10.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터널 내 물청소. (사진=환경부 제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1.10.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2010년 11월21일 이전 탄광이나 터널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분진을 흡입해 폐에 이상이 생긴 '진폐증' 환자와 그 유족은 다음달 8일까지는 장해급여 청구를 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진폐증 환자는 2017년 5월8일부터 '치료 중'에도 장해급여 청구가 가능해졌는데, 소급적용 대상자들의 장해급여 소멸시효(5년) 만료가 다가오면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4일 "진폐증 요양 중 장해급여의 청구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아직 청구하지 않은 대상자의 신속한 청구를 당부한다"며 이같이 안내했다.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요양(치료)이 끝난 후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사람에게만 지급이 가능해 산재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요양이 끝난 후에만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6년 '진폐는 상병 특성상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됐다고 봐야 해 요양 중이라는 이유로 장해등급 판정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며 치료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공단은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2010년 11월21일) 이전부터 진폐로 요양한 경우도 장해를 인정하도록 2017년 5월8일 업무처리 기준을 변경했고, 소멸시효 5년 내인 다음달 8일 접수까지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장해급여 청구서는 근로복지공단 강원·광주지역본부 진폐보상부에 제출하면 된다. 광업 사업장에서 상시 분진에 노출된 경우는 장해급여 외 장애 위로금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아직 내용을 잘 몰라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멸시효가 임박한 만큼 진폐증 요양 환자나 유족은 꼭 청구기한 내에 신청해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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