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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도 '인앱 제3자결제' 허용…구글 전철 밟나

등록 2022.04.06 09:41:54수정 2022.04.06 10: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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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방통위에 '제3자결제' 허용 계획안 제출

아웃링크 허용 등 언급 없어…수수료, 구글과 같은 26%

방통위, 구글 결제정책 '위법소지' 판단…특정 결제방식 강제

[쿠퍼티노=AP/뉴시스]2020년 12월16일 독일 뮌헨의 한 애플 매장. 2021.04.27.

[쿠퍼티노=AP/뉴시스]2020년 12월16일 독일 뮌헨의 한 애플 매장. 2021.04.27.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애플이 오는 6월부터 자사 앱 마켓인 '앱스토어'에 인앱결제 외 3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다만 구글의 정책과 큰 차이가 없고 '아웃링크' 결제 방식에 대한 언급도 없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6일 IT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강제방지법) 관련 법 이행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애플의 이행계획은 기존에 인앱결제만 허용하던 방식에서 인앱 내 제3자 결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3자결제 방식의 수수료 비율은 기존 인앱결제(최대 30%) 대비 4%포인트 낮은 최대 26%로 설정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구글플레이의 새 결제정책을 발표한 구글과 같은 수준이다.

방통위는 인앱결제와 인앱 내 제3자결제 방식만 허용하고 아웃링크 등 외부결제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 구글의 새 결제 정책에 위법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는 내용의 유권해석 결과를 전날 발표했다.

방통위는 구글플레이의 아웃링크 제한 행위 등이 인앱결제강제방지법 및 시행령 등이 명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6월까지 자사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앱 마켓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엄포까지 놓은 것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애플의 계획안도 제3자결제 허용 등의 내용만을 골자로 하고 아웃링크 허용, 수수료율 조정 등의 방법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애플은 지난해 9월 구글갑질방지법 시행 이후 3차례에 걸쳐 법 이행 계획안을 방통위에 제출했으나, 방통위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왔다.

애플이 앞서 냈던 계획들과 달리 '제3자결제 허용'이라는 구체적 방안을 포함시키긴 했지만, 이미 같은 정책을 마련했던 구글이 방통위로부터 '위법 소지' 판단을 받으면서 애플도 이 전철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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