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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자재 가격 상승분 떠넘기기 '하도급 갑질' 조사한다

등록 2022.04.06 10:23:01수정 2022.04.06 11: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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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간 2만여 중소업체 납품단가 조정실태 점검

하도급법에 공급원가 상승분 조정 요청 권리 보장

조정조항 계약서 반영 여부·부담 떠넘기기 등 조사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있는지 실태 조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구입해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전문건설협회 소속 2만여 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주요 원자재의 가격 급등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니켈 가격은 전년대비 80%, 나프타 가격은 60% 이상 상승했다.

하도급법은 원자재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면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원사업자에게는 조정 조항의 계약서 명시 및 조정 협의 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에도 실제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하지 않아 수급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사실상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원사업자가 납품업체들에게 떠넘기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다음 달 6일까지 납품단가 조정 조항의 계약서 반영여부와 실제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중점 조사해 현 상황을 진단·분석한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철강류, 비철금속(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석유화학(원유, 나프타 등), 제지류 등을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과 건설업체 등이 대상이다.

납품단가 조정 요건이나 절차 등이 하도급계약서에 반영했는지, 조항이 반영된 계약서를 원사업자로부터 교부받았는지 여부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단가 조정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계약서 반영을 위한 교육과 계도를 실시하고, 계약서 반영과 조정 실적이 우수한 업종의 원사업자를 추천받아 납품단가 조정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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